현실은 늘 시궁창

자연인 노무현가 헌법소원

The Skeptic 2007. 6. 22. 23:08

노무현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단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어서 이른바 '자연인' 노무현으로서 제기했단다. 이번 사건을 접하는 내 의문은 두 가지다.

 

첫번째 의문, '왜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안 되는가?'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적어놓은 글들을 읽었는데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얼마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은 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상한 당위론이나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정치적 판단보다도 우선하는 권리다. 왜 안 된단 말인가?

 

두번째 의문, 그 많은 '불가능'를 알고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만 했다면 왜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자연인 노무현이란 편법을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주변에 수많은 법률고문들을 대동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제기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불가능할 것이라면 하질 말던가 할 거라면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제기했어야 옳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치고 노무현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 아닌가?

 

우습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