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사실상 '무죄' 확정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 이어지는 삼성가(家)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체는 29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상무이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영권 편법 승계의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곧이어 열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은 지난 1996년 무렵 그룹 비서실(전략기획실)을 통해, 에버랜드가 전환사채(일종의 주식 교환권)를 싼 값에 발행하게 한 뒤 이를 이재용 전무 등 자녀 4명에게 인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용 전무 등 이 전 회장의 자녀 4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해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64%를 보유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에버랜드의 허태학·박노빈 사장은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같은 사건 및 쟁점에 대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이날 전원합의체의 평결을 거쳐 무죄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평결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제척)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삼성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안대희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 외에,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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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보다도 언론 권력보다도 지식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이 금권력인 대한민국은 철두철미하게 자본주의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 게으르고 멍청해서 돈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냥 아가리닥치고 있으면 되는 거다. 돈없는 건 죄니까.
결국 길은 하나인 거다.
"억울하면 부자가 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