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의 고문. 영화 '배트맨'을 본 사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정의라는 건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 악의 행동을 따라하면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래로 정의를 지키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보다 모든 면에서 늘상 뒤처진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마디로 불리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고문이나 가혹행위같은 중범죄 행위부터 불심검문 강화를 통한 반강제적 제약같은 약한 제약(주1)까지 심지어 주민등록을 위해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행위까지 모두 실은 시민들의 자유를 볼모로 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자백을 중심으로 한 수사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건 말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법원에서의 재판이 이미 공판중심주의, 증거제일주의 재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 시행중인 모든 제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비록 편의주의적 발상이지만 대중적인 동의를 얻는다면 무리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기록해놓는 나라는 우리 나라가 유일한 걸로 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의 신뢰도 문제인 것이다. 반면 고문이나 가혹 행위, 불심검문 강화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커녕 불신만 쌓을 뿐이란 걸 기억해야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불신이 중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 행위에 휘둘리는 문제 때문이다. 정치 권력이 경찰의 고유한 행위를 존중해주지 못 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시지 못할 것이다. 특히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일부 고위직 경찰들의 특정 이념에 대한 증오나 특정 종교에 대한 맹신을 자신의 권력을 통해 구현하려는 행위다. 이런 분별력없는 인간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주1) 현재까진 그렇지만 이번에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반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강제적인 제약이 될 확률이 높다. 범죄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없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가능하다는 건 아무래도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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